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의 죄수 관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볼지 실체적 경합으로 볼지가 쟁점이 됐다.이전까지 이에 대한 대법원 선례가 없었던 까닭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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