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성씨가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책임자로서의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성씨를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면서 "한국제강은 여러 차례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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