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8개월…알선수재 혐의 일부 무죄 판단해 징역 2년6개월.
사업가로부터 금품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4년 2개월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