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이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8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6개월,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3년 등 총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대통령비서실장의 직무 등에 대한 일부 알선 혐의는 무죄로 보고 형량이 4개월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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