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10억 수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이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8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6개월,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3년 등 총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대통령비서실장의 직무 등에 대한 일부 알선 혐의는 무죄로 보고 형량이 4개월 감형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