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10억 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청탁 대가와 선거비용 명목으로 총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징역 4년2개월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1심의 징역 1년6개월보다 많은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지만 알선수재 혐의에서 이 전 부총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심 징역 3년보다 적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