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대법, 징역 4년 2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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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대법, 징역 4년 2월 확정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각종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징역 4년 2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이 전 부총장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하급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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