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10분 제2호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또 9억8000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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