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사진=뉴시스) 28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 2개월과 추징금 8억96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박 씨에게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의 성격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수수금액을 약 10억원으로 산정했다.
1심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수수금액 9억8000만원 가량을 모두 인정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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