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흉기를 들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21일 오전 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한 뒤 지하 2층 모의법정 자물쇠를 발로 차 부수고 내부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청사에 침입한 뒤 공용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에도 특수공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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