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에 2차 낙서를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 설모(28·구속)씨가 28일 오전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나와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설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1차 낙서범인 임모(17)군은 미성년자인 점이 고려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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