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범 법안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이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배우자도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법과 수사 앞엔 예외가 없다'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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