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은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의 각종 특혜제공 및 공모제도 무력화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특수목적법인·SPC)과 한양간의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이 아니라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시공사지위 확인 행정소송'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양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의 제안요청서 공고→한양컨소시엄의 제안서 제출→광주시의 제안수용통보→광주시와 SPC의 사업협약 체결' 등 공모지침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광주시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지위 확인 행정소송'은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는 광주시가 공모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속임수 행정을 즉시 멈추고, 자사가 시공사임을 확인해 공모지침에 따라 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본질적 중요소송"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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