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해 '한국계 외국 국적 보유 자연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 등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인 판단의 일반원칙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판단하되 이러한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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