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 논란을 빚은 순정축협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00만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특히 순정축협은 조합장이 다수에 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폭언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도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가 지난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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