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원,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개정…측정 한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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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개정…측정 한계 보완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빛공해로 인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고 그 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28일부터 공개한다.

이번 공정시험기준 개정은 공동주택(아파트) 등 고층건물에 설치한 조명의 빛공해 민원 증가와 빛공해 계측기술 발달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요구에 따라 관계 기관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측정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설치 구역이 넓은 조명은 조명 영역을 분할 측정해 기존 측정기기로 한 번에 측정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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