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한 논란이 정부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고용노동부는 직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감독 결과, 순정축협 조합장이 다수에 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폭언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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