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국인총수'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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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국인총수'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앞으로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없다면 외국인 경영자라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김 의장은 국내 동일인 판단기준으로 보면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 행사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등에 부합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만한 실체는 갖췄지만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간 출자·경영·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돼 있기 때문이다.

(자료=공정위) 앞서 화학에너지 전문기업인 OCI그룹의 이우현 부회장이 동일인 총수로 지정되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제외되면서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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