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는 150억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구상하고 임대인을 꼬드겨 실행한 혐의(사기 방조)로 공인중개사 2명을 구속 송치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60대 공인중개사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0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무자본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권유해 B씨와 함께 임차인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3억원은 A씨가 한 번에 받은 대가로 계약 성사 때마다 받은 중개보수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A씨 등 3명은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던 공인중개사 5명과도 다른 사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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