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외국민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재외공관에서 뗄 때 내는 수수료가 1달러로 통일된다.
여기에 가족관계등록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에서 발급받으려면 공인전자우편 이용료 0.5달러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외공관에 따라 발급 비용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처는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과 재외동포청의 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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