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 전문가 인력난 해소 등 5건의 정책 사례를 환경규제혁신 개선사례로 선정했다.
환경부가 공개한 우수사례 5건(최우수 1, 우수 2, 장려 2)은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 규제혁신 대표사례 12건 가운데 국민 1000여명과 환경부 직원 투표를 거쳐 선정했다.
두 번째 우수사례인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고, 폐기물 보관 용량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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