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 소비자가 피싱 등 금융사고를 당했을 때 은행이 책임을 분담해 배상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은행이 내년 1월 1일부터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 발생 본인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의 사고조사(피해사실 및 피해환급금액 확인 등),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배상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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