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연장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1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연장근로시간을 판단할 때는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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