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등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불공정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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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등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불공정거래 금지"

택배·배달기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가 제정됐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공통 표준계약서는 현실적으로 대등하지 못한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간에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계약이 체결될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통 표준계약서엔 계약의 목적, 위탁업무의 내용, 계약기간, 수수료·보수 지급, 계약의 변경과 해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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