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식개선교육 하지 않은 어린이집 많아…내년엔 명단 공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하지 않은 어린이집 많아…내년엔 명단 공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의무 대상기관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의 작년 교육 실시율은 91.4%로 나타났다.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기관은 4천289곳(8.6%)이었다.

복지부는 이들 부진기관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 교육 내실화를 당부했고, 내년에도 부진기관에 포함되면 명단을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