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호지킨림프종(혈액암) 진단을 받은 소방관 A씨는 화재·구조 업무를 5년 이상 했다는 근무 경력만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도입된 '공상추정제'를 통해 소방·경찰·우정직 등 현장 공무원들이 재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완화된 사례를 26일 소개했다.
공상추정제는 공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된 공무원이 질병에 걸렸을 때,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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