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제22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밀양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오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시장·시의원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90일 전, 군수·군의원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 예비후보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밀양시장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29일부터, 함안군의회 다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은 내년 1월 28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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