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 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6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9월 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남양주시 내 치과 병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원장의 배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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