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하면 최대 징역 3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하면 최대 징역 3년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에 따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