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6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9월 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남양주시 내 치과 병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원장의 배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말리는 간호조무사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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