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과 담보권 설정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시세보다 높은 ‘깡통주택’에도 주금공 보증만 믿고 ‘묻지마 대출’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대출사기→취약층 대상 전세사기’ 번질 수도 은행들은 주금공 심사 방식의 허점을 파고 들어 깡통주택에도 전세대출을 내준 결과 사기 세력의 표적이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전세대출금과 선순위 금액이 주택 시세의 80% 이하여야 보증을 대주고, 서울보증보험(SGI)은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금액이 시세 이하여야 보증을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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