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그샌드위치 전문점인 에그드랍 가맹본부인 ‘골든하인드’가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및 판촉비용을 떠넘긴 행위로 적발됐다.
아울러 골든하인드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및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그샌드위치와 관련해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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