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광고·판촉비용 떠넘긴 ‘골든하인드’.
스크램블 에그(달걀)샌드위치로 유명한 ‘에그드랍’ 가맹본부인 골든하인드가 가맹점주들에 광고·판촉비를 강제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아울러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가 상품의 판매가를 결정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가맹점에 작성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