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올해(2022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난해보다 2200억 원이 늘어난 5조 2000억 원을 470만 가구에 지급했다.
지난 2009년 근로·자녀장려금 도입 이래 지급 가구는 8배, 지급액은 11배 증가했고, 이제는 전 국민 5가구 중 1가구가 혜택을 받는 우리나라 복지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적극행정으로 지속 발굴하는 등 복지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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