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개최된 임시 제2차 증선위 회의에서 글로벌 IB 2개사의 약 4개월에서 9개월 간 장기간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 기간 중 발생한 A사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행태에 대해 매도가능 수량 부족을 인지하면서도 외부 사후차입 및 결제를 지속해 향후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A사가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고 보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B사의 공매도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전산시스템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은 채 공매도 후 사후 차입하는 행위를 상당기간 지속한 만큼 위법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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