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구속기간 연장과 함께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 기한은 27일까지로 검찰은 26일에도 송 전 대표가 소환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강제구인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지난 8일 검찰 출석해 묵비권을 행사한 바 있고, 구속 이후 첫 검찰 조사에도 불응하며 변호인을 통해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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