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4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내년 1월 12일까지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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