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행인 의식불명…30대 징역 2년 6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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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행인 의식불명…30대 징역 2년 6개월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50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30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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