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강원 원주에서 난 주택 LP가스 폭발로 70대 노파가 숨진 사고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人災)로 드러난 가운데 가스공급업자가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고 전 B씨로부터 '가스레인지 점화가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은 가스공급업자 A씨는 B씨의 주거지에서 가스 배관과 호스 사이에 연결된 중간밸브를 열었다.
조사 결과 B씨의 집에 LP가스를 공급하는 A씨는 내외부에 설치된 가스 배관, 중간밸브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고, 막음조치나 중간밸브 교체 등을 하지 않은 채 방치,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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