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고위험 스토킹 피해자 18명에게 신변 보호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 신변 경호원 2명이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하루 10시간씩(기본 3일)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다.
도 자치경찰위는 지난 7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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