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23년' 1심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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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23년' 1심에 항소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며 “형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여신도들과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거나 피해자들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야기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종교적 약자이며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23건 범죄 중 16건은 누범 기간 중에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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