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주주 1만3000명…양도세 기준 완화시 대상 7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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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주주 1만3000명…양도세 기준 완화시 대상 70% 감소

다만, 정부 예고대로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면 양도세 과세 인원은 70% 줄어든다.

24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은 1만 3368명이었다.

지난해 말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1만 3000여 명이 올해 상장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으면 20~25%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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