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22대 총선 때 경남에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도 함께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을 따르면 내년 총선 때 밀양시장 선거를 제외하면 시장·군수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는 경남에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2월 29일까지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22대 총선 때 함께 재보궐선거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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