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철제의자'로 아파트 시설반장 폭행·협박한 주민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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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철제의자'로 아파트 시설반장 폭행·협박한 주민 집유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 중인 권씨는 지난 9월 30일 관리사무소 시설반장 진모(67)씨에게 철제의자를 휘두르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아파트 출입시스템 오작동, 집 인터넷 고장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에 사과를 요구했으나, 진씨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고, 업무를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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