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권씨는 41㎝ 길이 흉기를 들고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아 문을 두드리고 틈새에 흉기를 집어넣으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고 업무를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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