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주 뒤 또 음주…"선량한 시민 보호해야" 실형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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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주 뒤 또 음주…"선량한 시민 보호해야" 실형 철퇴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2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고, 올해 3월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음에도 2주 뒤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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