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설거지를 많이 시킨다는 이유로 점장의 커피에 락스를 탄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종로의 한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7월 점장인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마시던 커피에 청소용 표백제인 락스를 넣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칫 신체에 중대한 훼손을 가할 수 있는 락스를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 컵에 타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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