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경찰청에 수사심의 신청사건 조사·처리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수사심의 신청사건의 처리 기간을 명확히 하고, 처리 기간이 도래하면 연장 승인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권익위 권고에 따라 내년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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