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래퍼, 여친 안대 씌운 뒤 무음 카메라로 '불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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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출신 래퍼, 여친 안대 씌운 뒤 무음 카메라로 '불법 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가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문화일보 등에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아이돌 그룹 출신의 20대 래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당시 교제 중이던 연인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차례 이상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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