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핟의원(더민주 고양5)이 대표 발의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자율권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21일 제 372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 됐다.
명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액은 3천91억원으로서 전체 38%를 차지하는데 반해 교부받은 금액은 1천233억원으로 경기도 징수액대비 39%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불균형과 역차별의 원인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써야 할 재원이 전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로 귀속되어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배분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명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합리적인 교부제도 개선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징수된 보전부담금의 50%를 시․도의 특별회계로 귀속시켜 자율집행권을 보장하고 ▲보전부담금 부과․징수의 시․군 징수위임 수수료 100분에 1 또는 100분의 3을 100분에 10으로 인상하여 시․군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독려하고 ▲오랜기간 토지이용 제한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경우 보전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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