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우선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非)재학생들의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 절차를 대면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 경우 응시료는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으며, 성적증명서도 직접 방문해 유료로 발급받아야 한다.
권익위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수능 모의평가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비재학생들이 제기한 민원은 총 1천125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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